ICC “원저작권자 지위 인정”…한·중·싱가포르 소송 모두 취하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약 10년에 걸쳐 이어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원저작권자 지위를 재확인받은 데 이어, 화해금까지 수령하면서 장기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메이드는 29일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 규모의 화해금을 수령하고,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쌍방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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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 CI [사진=위메이드] |
이번 합의로 위메이드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핵심 IP인 미르의 전설2 사업 확대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분쟁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게임 ‘남월전기’를 중국에서 서비스하면서 계약상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현지 소송을 통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왔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국제중재 및 중국 법원 판결을 통해 킹넷 측의 배상 책임과 자사의 원저작권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실제 배상금 집행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양측은 이번에 화해 형태로 분쟁을 종결짓게 됐다.
특히 올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이 절강환유 측이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점은 위메이드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킹넷 측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며 역소송에 나섰지만, IC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메이드의 원저작권자 지위가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과 화해가 중국 게임 시장 내 한국 게임 IP 보호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 시장에서 수백 개의 파생 게임이 등장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대표 한국 게임 IP 중 하나다.
위메이드는 이번 분쟁 종결을 계기로 핵심 IP 보호와 라이선스 사업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위메이드의 재무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430억원 규모의 화해금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되는 데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과 글로벌 IP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분쟁 리스크가 해소된 점은 향후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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