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0억 규모 불법 리베이트 혐의 수사 중...오너가에도 영향 미칠까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JW중외제약이 검·경 갈등에도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JW중외제약(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자사 약품의 처방을 위해 국내 주요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의원과 전국 의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서초동 본사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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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 CI |
문제는 경찰이 압수한 JW중외제약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임직원을 불러 녹취 파일을 들려주면서 조사를 진행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별건 수사를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 없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심의위를 열어 해당 영장 청구가 적정하지 않다며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검·경 마찰을 빚고 있다.
JW중외제약 측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안으로 주목을 받게 돼 부담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여에 걸쳐 자사 수액이나 특정 약품의 처방을 받기 위해 4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내부자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신영섭 대표를 비롯해 JW중외제약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수사기관의 칼끝이 최고경영자인 오너 3세 이경하 JW그룹(제이더블유그룹) 회장에게로 향하게 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경하(58) 회장은 이기석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종호(89)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5년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이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제이더블유홀딩스)의 지분 28.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난 2007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14년째 맡고 있다. 올해 3월에는 JW중외제약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으며, JW메디칼(제이더블유메디칼), C&C신약연구소(씨앤드씨신약연구소) 등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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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하 JW중외제약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 회장의 책임 경영의지에도 그룹에 드리워진 불법 리베이트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다.
지난 2월에는 계열사 JW신약(제이더블유신약)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JW신약은 해당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20~35%)로 리베이트을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JW신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금품 수수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의사들의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처벌 대상과 수위는 기대치에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학술 세미나나 해외출장 명목 등으로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꼼수’ 지원 행위가 관행처럼 돼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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