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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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구 청사.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다.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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