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행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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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 만으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채용 비리 의혹을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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