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임의 지정 감시·제재 강화...업계 긴장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5-03-19 15:03:55
족발야시장 '본사 지정 포장용기류만 사용'강제 철퇴
"영업표지 미기재 필수품목 강제, 법 위반 회피 난망"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필수품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이 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는 식당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독자적인 레시피가 적용된 식자재 정도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한다"며"그 이외에 냅킨, 앞치마 등 의류, 비닐봉투, 젓가락 등 일회용품의 경우와 같이 음식과 무관한 식자재, 특히 영업표지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시 법 위반을 피하기 어럽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에 대해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 가맹점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피자헛 사례처럼 필수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합의되지 않은 물류마진을 취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거 5년간 취득한 마진을 점주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품에 대해 그 마진까지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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