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6개 업체와 추가로 담합 가담이 의심되는 3개 업체를 포함해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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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단계에서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육 입찰 약 103억원, 브랜드육 거래 약 87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담합 거래 규모는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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