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경영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절세 방안으로 벤처투자 공제 제시

중기·벤처 / 양대선 기자 / 2026-04-20 14:14:51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소득자와 배당소득자, 부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이후에도 배당·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프리랜서, 임대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벤처경영원 제공

이와 관련해 한국벤처경영원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율은 투자금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5000만 원 구간 70%, 5000만 원 초과분 3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다.

최근에는 성과급이나 배당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구조를 고려한 세무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한국벤처경영원은 투자 검토부터 제도 안내, 절차 지원까지 실무 중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절세 효과뿐 아니라 투자 구조와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5월 중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관련 온라인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강의에서는 직장인, 배당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무 이슈와 신고 시 유의사항을 다룰 계획이다.

김승찬 대표는 “종합소득세는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합소득세를 단순 신고가 아닌 사전 관리 영역으로 보고, 소득 구조에 맞는 절세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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