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 당첨돼도 선청약 유효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되고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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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한 2년 이내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을 합쳐 연간 7만가구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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