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여름철 휴가지 식품업체에 대해 실시된 위생·방역 점검에서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 40여 곳이 적발됐다. 또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음식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3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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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 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 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가 각각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등이었다.
이외에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업소가 18곳이었다.
적발된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 위생·방역 점검에서 휴가지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 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 의 조치를 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30건을 보면, ’조리식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1건, 리스테리아 1건, 대장균 9건이 나왔고, ’추출식품등‘에서 세균수 18건, 대장균 1건이 검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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