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 통행세 받다 적발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철퇴'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3-10-05 14:44:27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치즈 유통단계에서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어 넣는 식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며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그러면서 미스터피자는 이 기간 장안유업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유통마진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지원을 받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 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 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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