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임대인 5곳 중 1곳,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

부동산 / 정진성 기자 / 2023-10-08 15:11:42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다세대주택 밀집구역.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매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였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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