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삭티 인수 때 불거진 ’회계기준 위반 의혹 재점화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국세청이 국내 담배업계 1위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거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도 다시 이목이 쏠린다.
KT&G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투입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KT&G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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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대치동 KT&G 사옥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의 KT&G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전년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차익을 챙기며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KT&G 서울 사옥과 대전 본사 재무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공식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과거 KT&G가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의혹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이어졌다.
앞서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렌졸룩을 인수하며 트리삭티 지분 약 50%를 얻었다.
이어 2012년 트리삭티가 약 91억 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이어갔음에도 KT&G가 수천억 원 규모 투자금을 투입하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KT&G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T&G는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으나 옛 주주와의 비공식적인 계약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KT&G는 트리삭티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KT&G의 이 같은 회계처리에 고의성은 없다고 해석했다.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으나 이에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정례 회의를 통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KT&G는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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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CI |
KT&G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일 뿐 국세청의 특별한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해 본 바 정기 세무조사가 목적”이라며 “회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7월 의결된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대전지방국세청에 해당 결과에 대한 해명자료를 검토‧제출했다”며 “이에 법인세 과세 소득에 영향이 없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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