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서울마리나', 유치권·소유권 첨예한 분쟁에 속병

부동산 / 정진성 기자 / 2024-12-26 12:12:08
A사 "정당한 소유권 취득에도 사업 차질", B사 "유치권 주장"대립각
법원, B사 임의경매 신청 "유치권 성립여부 불투명"각하 속사정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서울마리나 클럽&요트(이하 서울마리나)'에서 최근 유치권, 소유권 등을 두고 민간 업체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마리나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상으로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 레져 시설로서, 직접 요트를 보유하고 유상운송을 하는 마리나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곳이다. 

 

▲ 서울마리나 외벽에 유치권·임차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다. [ 사진=독자 제공]

 

A사는 적법하게 서울마리나를 인수했지만 B사의 유치권 주장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마리나 외관에는 B사 쪽에서 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치권 행사 중’ 등의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다. B사는 유치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마리나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빙들이 A사에게 있고 소유의 주체로서 제세공과금 등도 A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달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사에서 신청한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해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해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해당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뜻한다. 

 

법원은 각하 이유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는 그 유치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동산에 한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B사)이 제출한 경매신청서 및 보정서에 의하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이 법원의 선행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2024. 10, 25자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필지 목록 건물의 임차인들은 모두 퇴거하여 그 내부는 비어져 있으며, 2층만 시설 공사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 1항, 민사소송법 제 219조 및 제 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각하)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적시한 민사집행법 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2항은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간략히 말해 B사의 서울마리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해 이 회사가 신청한 경매 효력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각하 이유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각하 결정문 12월 10일자. [사진=독자 제공]

 

유치권과 관련해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실제로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유치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물건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법률상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역시 A사를 서울마리나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관련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A사에게 서울마리나와 관련 하천사용료와 하천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전달했고 A사는 하천점용허가증을 받았고 이를 전액 납부한 상태다.  서울마리나 소유는 건축물대장 등에서도 A사로 돼 있다.

 

'파이낸셜 리뷰' 보도에 따르면 B사 측은 "이전 소유자인 C사로부터 2031년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55억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주식회사 서울마리나를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마리나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어 B사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에 유치권 성립여부 불분명을 이유로 남부지법의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 항고법원에서 이를 심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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