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재건축 ‘진흙탕 싸움’…현대건설, 서류 도촬한 DL이앤씨 고소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6-04-15 12:06:19
조합 촬영 금지 지침에도 펜카메라 동원
DL이앤씨 대표 명의 사과문 발송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 중인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사이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현대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 측의 서류 무단 촬영 행위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입찰 마감 직후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조합 측이 입찰 서류 촬영 금지를 재차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관계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사업 절차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법률 검토 결과 이번 사태가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서류 밀봉은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린 수주 원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 공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다. DL이앤씨 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이 개인의 의욕에서 비롯된 일탈일 뿐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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