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성능·진동내구 등 안전기준 적용…야간·악천후 시인성 강화 기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튜닝 절차가 간소화됐다.
성능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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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제품[사진=한국자동차튜닝협회] |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 적용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앞면안개등을 새로 장착하거나 변경할 경우 개별 튜닝 승인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인증기준을 충족한 튜닝부품을 사용하면 해당 절차가 면제된다.
협회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광학성능과 색도, 컷오프선, 열 영향, 진동내구 등 성능·안전 시험기준을 마련했다. 인증 이후에도 장착 이력과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된다. 협회는 야간이나 안개·우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륜차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채건욱 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부품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며 “현장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인증 품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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