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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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었다. 그러나 다시 제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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