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8일부터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

금융·보험 / 문혜원 / 2025-03-21 11:20:15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었다. 그러나 다시 제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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