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사업 축소…홈쇼핑 편성도 감소
의협 “과학적 근거 부족”…의료인 광고도 비판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추석 대목을 앞두고 ‘먹는 알부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판매업소 5곳을 추가 적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홈쇼핑 업계 일각에서도 관련 제품 확대와 편성에 신중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먹는 알부민 제품을 취급하는 제약·바이오 및 홈쇼핑 업계 일각에서 관련 제품 확대에 신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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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홈쇼핑 업계서 먹는 알부민 제품 사업과 관련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AI] |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현재 먹는 알부민 제품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은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관련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거나 접는 분위기”라며 “최근 먹는 알부민을 둘러싼 소비자 반응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도 “먹는 알부민과 관련한 이슈가 나온 뒤 업계 동향과 심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품 편성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라며 “다른 홈쇼핑사들도 비슷하게 비중을 축소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문제도 제품의 실제 수준보다 기능이나 효과 등이 과장돼 표현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홈쇼핑은 방송심의를 받는 업종인 만큼 관련 이슈나 심의 결과를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업체가 판매 확대와 편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먹는 알부민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추석을 앞둔 현재도 관련 제품은 온라인·홈쇼핑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관련 상품 확대에 신중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추석 선물시장에서는 먹는 알부민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알부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이날 알부민 식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3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광고를 한 판매업소 5곳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관련 업체 9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알부민 원재료의 체내 역할과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 자체의 기능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현한 경우다.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문구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5개 판매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총 1만8982개, 판매액은 5억18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점검으로,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다시 확인돼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3차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알부민 식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 업체에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먹는 알부민은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소비자 안내자료를 통해 난백 알부민과 사람 혈청 알부민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 먹는 알부민 제품에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은 계란 흰자에서 유래한 일반식품이다. 반면 사람 혈청 알부민은 사람 혈액에서 유래해 제조되며 정맥주사 방식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을 판매하면서 혈중 알부민 수치 개선 또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피로 회복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작용 ▲간 기능 개선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시키는 광고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방송에서는 실제 법정제재 사례까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지난 6월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미량 포함된 주요 원재료인 건조난백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표현한 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당시 지적된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된 제품에는 주요 원재료인 건조난백이 0.495% 포함돼 있었지만, 방송에서는 ‘알부민 복합물 90%’ 또는 ‘난백알부민S-55%’ 등을 고지했으며, 쇼호스트도 30㎖ 제품에 “알부민 복합물이 2만7000㎎ 들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반복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
방미심위는 이 같은 방송이 건조난백이 제품에 다량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해 홈쇼핑 업체 2곳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적용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이다.
방미심위는 “성분 함량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홈쇼핑 업계에서 반복되는 유사 심의 사례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먹는 알부민 광고에 의료인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등을 내세운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 등 의료인의 이름과 전문성이 상업적 홍보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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