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점주, 운영은 누구?"…업계 "직영·위탁 매장 투명성 공개 요구 커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기업인 타이어뱅크가 창업주 김정규 회장의 조세포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경영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회사는 전국 500여 개에 이르는 판매망을 구축한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로서 제조사가 아님에도 연 매출 6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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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해 성장했으며 전국 단위 매장과 긴급 출동 서비스, 타이어 안심보험 등을 통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해 왔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판매점 운영 구조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매장의 실제 소유 및 수익 귀속 구조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김 회장을 둘러싼 조세포탈 사건은 회사의 성장 과정과 별개로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내려진 원심 판결과 동일한 수준이다.
◆ "점주 명의 뒤 숨은 수익구조"…31억 탈세 인정에 기업 지배구조·실소유 논란
김 회장은 앞서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독립 사업장인 것처럼 꾸민 뒤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80억 원 규모의 조세포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탈세 규모는 축소됐다. 항소심에서는 인정 금액이 약 39억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 파기환송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최종 인정액은 31억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2009~2010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세무상 착오가 아니라 판매점 운영 구조를 활용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세 금 부담을 줄이려 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세 정의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탈세 사건을 넘어 기업 오너 지배구조와 수익 귀속 체계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 "전국 500개 매장, 수익은 어디로?"…업계 “운영·귀속 구조 전면 공개해야”
이에 따라 업계는 법원이 판매점의 실질 운영 주체와 소득 귀속 관계를 문제 삼았던 만큼 현재 타이어뱅크가 운영 중인 전국 사업장의 운영 구조 역시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 직영점과 위탁 운영점, 가맹 형태 사업장의 실질적인 수익 귀속 구조가 어떻게 구성됐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매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간의 주체 괴리를 문제 삼은 만큼 기업 스스로 전국 사업장의 운영 현황과 수익 귀속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공시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탈세 금액 규모보다 실질 운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했는지에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어뱅크는 그동안 국내 타이어 유통시장을 사실상 선도해 온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에는 항공과 바이오 등 신규 사업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다만 창업주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 수순에 접어들면서 향후 기업 가치와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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