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치매 전 과정 보장하는 '하나더넥스트 치매플러스보험' 출시

금융·보험 / 정태현 기자 / 2026-11-02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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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1회 최대 5만원 지급…입원·통원 합산 연간 10회 보장
시설급여 월 100만원·재가급여 50만원…체증형 선택 시 진단비 2배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치매 진단 전 검사부터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치매 환자의 인지·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치료비와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치매 진행 단계별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플러스보험'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하나손해보험]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비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식사나 옷 입기, 세면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인지·신체 기능 회복과 유지를 돕는 전문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 진단 이후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관련 치료를 받으면 1회당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에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와 보행치료, 인지신경계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된다.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최대 10회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 이후 장기간 발생하는 돌봄 비용에 대한 보장도 마련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 이용자뿐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도 지원한다.

시설급여 이용 시 월 최대 100만원, 재가급여 이용 시 월 최대 50만원을 보장 기간에 지급한다. 다만 실제 보험금은 가입 당시 연령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치매 진단비를 확대할 수 있는 체증형 담보도 운영한다. 해당 담보를 선택한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입 당시 약정한 진단비의 2배를 지급한다. 고령기에 치매가 발병할 경우를 대비해 진단 보장을 강화한 구조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안기는 질환"이라며 "치매로 인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치매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역사회 거주 시 1733만 9000원, 시설·병원 거주 시 3138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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