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명령 철퇴, '바다원' 쥐포 또 왜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3-06-20 11:04:06
'조미오징어채'에선 식중독균, 구운 쥐포엔 '철 수세미' 검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건해산물을 취급하는 ‘바다원’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아이들 간식 및 어른들의 안주용으로 인기가 높은 ‘구운 쥐포’에서 다량의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바다원이 판매중인 구운쥐포에서 금속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명령 조치를 취했다 [사진=바다원]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이고,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다원이 제조 판매한 ‘구운쥐포’는 온라인몰, 편의점, 마트,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편 바다원은 지난 2015년에도 ‘조미오징어채’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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