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관세청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해외 위조물품 유통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물품 11만7천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특송·해외직구 물량을 통해 소량 유통되는 위조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발 물량은 일반 화물과 특송 화물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발송국은 중국이 97.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이 2.2%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하는 등 K-브랜드 확산 흐름 속에 위조 대상 품목 역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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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브랜드 지재권 침해품목. |
관세청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의 국경 단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5일 중국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 공무원 연수, 단속 정보 교환 등을 후속 조치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피해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세관과의 정보 교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기업의 노력과 가치를 훼손하는 초국가적 범죄”라며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맞춰 집중 단속과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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