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수수료 부담 완화" vs "확장성 제한"...평가 엇갈려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은행이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실거래 실험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기존 간편 지급 서비스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라는 평과 사용처, 실시간 정산 및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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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한국은행]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화폐 및 결제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명칭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한도는 100만원이며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용자들은 QR코드를 통해 교보문고 오프라인과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농협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과 현대홈쇼핑, K팝 굿즈 판매 어플 코스모(COSMO), 배달플랫폼 땡겨요 등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다.
실거래 실험 종료 후에는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이번 테스트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등 7곳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유통·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테스트에는 기관용 CBDC가 시범 도입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는 참가 은행만 보유한다.
실거래 실험 종료 후에는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기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유인책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CBDC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기에 위험성은 없다”면서도 “민간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CBDC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만큼 그 확장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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