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공항들이 수년간 항공보안 불시평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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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승객으로 가장해 보안 검색, 비인가자 진입 통제 등 매년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9월, 미국 국토안보부(TSA), 국토부, 국가정보원 등과 진행한 ‘한·미합동 불시평가’에서도 인천공항은 모의 폭발물 적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는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70대 미국인이 소유한 권총 실탄이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에서 발견됐고, 4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소지한 21cm 흉기를 적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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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 불시평가 모의폭발물 등 적발 실패 내역 |
민홍철 의원은 “수년째 반복되는 항공보안 불시평가마저 온전히 통과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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