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증 등 건전성 문제 발생하면서 주무 정부부처가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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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청사 내부.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 수준으로 높이고 행안부의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강화와 관련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중앙회장이 그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요청하도록 했다.
부실 새마을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았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상근 임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헹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그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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