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라면 매출 63% 차지하는 신라면 등 전 품목 인상 대상서 제외
고환율·고유가 따른 포장재 비용 상승…프로모션 확대로 소비자 부담 최소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농심이 원재료 및 제조 비용 상승에 대응해 주요 용기면과 스낵, 음료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한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신라면을 포함한 봉지라면 전 품목은 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심은 오는 8월 1일부터 용기면 18개 브랜드와 스낵 23개 브랜드, 음료 2개 브랜드의 출고가격을 각각 평균 6.0%, 5.5%, 7.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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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농심] |
이번 가격 조정은 용기면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2022년 9월 인상 후 2023년 인하, 2025년 인하 전 가격으로 조정됐다.
조정 대상에는 육개장사발면, 신라면컵 등 주요 용기면 제품과 새우깡, 꿀꽈배기 등 인기 스낵 제품, 카프리썬·웰치스 음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매점 기준 육개장사발면 가격은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90g)은 1500원에서 1600원 수준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 채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심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라면 매출의 63%를 차지하는 봉지라면 제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간 이어진 고환율과 고유가 영향으로 포장재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내부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부담을 흡수해왔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와 협력사 납품 비용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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