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혈안', 소비자 피해 '뒷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KT가 이동통신(이하 이통)3사 중 불법 스팸문자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이통 3사 '스팸문자 발송 현황'에 따르면 KT는 1422만5275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해 전체 발송량 1965만3084건 가운데 72.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LG유플러스가 408만7159건으로 20.8%, SKT가 134만650건으로 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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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불법 스팸문자를 가장 많이 발송하는 이통사로 나타났다 |
과태료 처분도 KT가 가장 많은 705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LGU+ 4050만원, SKT 1750만원 순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표기의무 위반,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등으로 발송된 문자는 불법 스팸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통사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제공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 개선, 역무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자사의 통신망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 스팸 문자의 내용은 주로 불법 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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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스팸 문자 발송현황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매년 스팸문자의 약 90%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전문 대행업체가 대출이나 도박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중소 영세 업체들이 문자대행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최근에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이통사들이 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KT 등 이통사가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불법 스팸 문자로 벌어 들이는 수익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 면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관계 당국과의 적극 협조는 물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스팸 발신번호 사용정지, 키워드 필터링 등 기술적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다 적발 되도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부과에 그쳐 여전히 불법 스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불법 스팸으로 인한 사기, 피싱 등 2차, 3차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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