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청년미래적금' 출시…최고 연 8.0%

금융·보험 / 정태현 기자 / 2026-06-22 10:47:02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지원
월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한 3년 만기 상품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신한은행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적금 상품을 선보인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데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8.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신한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월 납입금액의 6%,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12%가 지원된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5.0%에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가입 신청 당시 심사 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시 연 0.2%포인트 ▲급여이체 18개월 이상 연 0.3%포인트 ▲신한카드 이용 18개월 이상 연 0.2%포인트 ▲첫 적금 또는 '신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연 0.3%포인트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 3개월 이상 연 0.5%포인트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8월 7일까지 신한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한 청년미래적금에 연계 가입하면 연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가입 신청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되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자격 심사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적격심사 참여 이벤트와 신규가입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입 신청 고객은 적격심사 참여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잔액 30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은 신규가입 감사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신한은행은 이벤트 참여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3812명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청년미래적금이 청년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의 금융 기반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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