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무효"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지속 제기돼온 차액가맹금 논란이 외식업을 넘어 셀프 사진 프랜차이즈로 번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공급 마진을 수취한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향후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셀프 사진 브랜드 ‘포토이즘’의 가맹점주 53명은 가맹 본사인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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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이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포토이즘 홈페이지] |
원고 측은 가맹계약서 및 별도 합의 없이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왔으며, 이는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입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수익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상 이를 정당하게 수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법원 제출 소장에서 “해당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의 없이 수취된 금원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포토이즘 박스’ 가맹점의 경우 2022년 기준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평균 265만7,000원, 2023년에는 1,98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포토이즘 컬러드’는 2022년 평균 235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이상 100만 원 이상의 부당지급이 명백하다고 판단, 우선 청구금액을 각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소송은 외식업계에서 주로 불거졌던 물류 차액 중심의 분쟁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원고들은 본사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 프레임에 대한 지식재산권(라이선스) 비용까지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차액가맹금은 피자, 커피,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물류 마진 중심으로 형성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콘텐츠 기반 프랜차이즈로 논의가 확장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유사 사례인 피자헛의 경우,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1심 75억 원, 2심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후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전례가 있다.
가맹사업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공급구조 및 수익모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계약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부당이득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 수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모델이 과도하게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북측은 "소장을 송달 받아 소 제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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