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패션기업 레이어(대표 신찬호)가 전개하는 프랑스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MARITHÉ+FRANҪOIS GIRBAUD)’의 국내 상표 보호가 법원 판단을 통해 공식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최근 레이어가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해당 브랜드 상표의 무단 사용과 관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레이어 외 모든 업체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 사용이 전면 차단되며, 무단 콘텐츠 활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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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 침해 금지 가처분 승소 |
가처분 대상에는 ‘클레비(CLEVI)’를 비롯한 복수의 가품 유통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캐주얼 브랜드로, 상표권은 디자이너 부부 마리떼 바슐르히와 프랑소와 저버가 설립한 ‘우르츠부르크 홀딩스(Wurzburg Holdings)’가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레이어가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본사 디자인 승인을 거쳐 정식 제품을 생산해왔다.
레이어는 브랜드의 국내 론칭 5년 만에 연 매출 1,500억 원 규모를 달성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SNS·오픈마켓 등을 중심으로 가품이 확산, 일부는 레이어의 콘텐츠를 도용하거나 가격을 낮춰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레이어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상표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레이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찬호 레이어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가품 유통과 콘텐츠 도용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브랜드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레이어는 향후 우르츠부르크 홀딩스와의 협력을 강화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글로벌 IP 보호 전략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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