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3명 위촉…분쟁 심의 강화

금융·보험 / 박선영 기자 / 2026-11-05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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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소비자경제 전문가 참여…주요 민원·보험금 분쟁 객관성 제고
외부 위원에 2년간 심의·의결권 부여…소비자보호 의사결정 체계 확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라이프가 보험금 지급 분쟁과 주요 민원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 전문가에게 내부 위원과 동일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소비자 관점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 신한라이프가 여치경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여치경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 사안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동안 내부 위원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거나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해왔다.

이번 외부 위원 위촉으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의료적 전문성과 소비자경제 관점까지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보험약관 해석과 의학적 판단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내부 위원과 동일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한다. 신한라이프는 이를 통해 주요 분쟁에 대한 판단의 중립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보험사 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신한라이프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두고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과 운영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개별 민원과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담당한다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관련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을 다루는 구조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계기로 소비자보호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는 고객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를 살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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