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거론된 재계 인사들... 시민단체 사면권 남용 자제 요청

재계 / 주영래 기자 / 2023-08-09 10:53:08
삼성, 최지성⋅장충기 국정농단 사태 연루·경영권 승계 가담
부영 이중근, 금호석화 박찬구, 태광 이호진 취업금지 상태

[메가경제=주영래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재계 인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9일 10시부터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위)를 개최한다.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위는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광복적 특사로 거론된 재계 인사들 [사진=연합뉴스]

 

사면위는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기업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현재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의 면면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특사가 '국민화합'이나 '경제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비리 기업인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의 공범으로 2021년 1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으로 2021년 6월 공정위로부터 고발돼 현재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사면은 그동안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들이 사면된다면 이재용 회장에 이어 또다시 '삼성 특혜'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금호석유화학에 취업이 제한되었지만, 법무부의 취업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계속 회장직을 유지했다.

작년 10월 박찬구 명예회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최근 회장에서 물러났으나 총 7년의 취업제한 기간 중 4년 반 동안 계속 경영 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막대한 보수도 수령했다.

현재 박 명예회장은 기업체 취업규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취업제한 기간 중 받은 거액의 보수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지적이다.

이호진 태광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2022년 7월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2000억 원 편취 의혹과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또다시 고발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위에 사익편취 및 티시스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서도 접수됐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확정받고 이듬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형기는 지난해 3월 만료됐으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변경하는 만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껏 사면권이 헌법상 취지와 달리 남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일반적인 통치행위와 같이 대통령이 재량적인 판단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재계 인사들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사면권이 반성 없는 재벌총수들의 취업제한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의 취지에 반하며, 사면권 남용에 해당한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경제는 해당 기업 측에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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