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5년 간 경찰관 209명 기소

사회 / 황성완 기자 / 2026-09-06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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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경찰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최근 5년여간 경찰관 20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32명이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는 27명이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1명,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는 20명이었다. 독직 관련 혐의는 23명, 직권남용은 20명, 직무유기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도 각각 7명과 10명이었다.

 

기소된 209명의 내부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12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전체의 29.7%가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30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명은 징계 시효 도과나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78명만 놓고 보면 중징계는 103명, 경징계는 24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17명이었다. 30명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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