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정치적 공방 예상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노사관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달만에 폐기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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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돼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즉각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우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3조 2항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매일 파업을 해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산업 전분야에 걸쳐 노사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하면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의 파업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재계도 “대화 보다는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투쟁 만능주의에 빠질 것”이라며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를 봉쇄한다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생산 차질, 투자 감소, 해고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 이은 폐기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을 계기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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