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소진해도 20년 뒤 한도 복원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 출시

금융·보험 / 박선영 기자 / 2026-08-26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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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억 원이면 헬스어카운트 최대 10억 원
20년마다 치료비 한도 ‘리필’…암·뇌·심장·치매 반복 보장
유병력자·고령자 위한 간편가입형도 출시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암이나 뇌·심장질환처럼 치료가 반복되거나 장기화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년마다 다시 채워주는 종신보험이 나왔다. 최대 10억 원이라는 보장한도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설정된 한도 안에서 암·뇌·심장·치매 치료비를 항목별로 반복 지급하는 구조다. 사망보장도 가입금액의 최대 160%까지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교보생명은 4대 핵심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치료비 한도를 20년마다 복원하는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미지=교보생명 제공]



이 상품의 핵심은 치료비 전용 계좌 개념인 ‘헬스어카운트’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배 수준으로 전체 치료비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암·뇌·심장·치매 등 4대 핵심 질환의 치료비를 항목별로 연 1회씩 반복 보장한다. 치매 치료비는 투여 횟수에 따라 지급한다.

예컨대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 원이면 헬스어카운트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10억 원 보장’이 암 진단 등을 받았을 때 1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헬스어카운트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전체 한도이며 실제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았을 때 각 항목의 연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된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일반암과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비는 연 1회 3000만 원이다.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연 1회 5000만 원, 뇌·심장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와 혈전제거·용해치료비는 각각 연 1회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표적치매허가치료비는 최대 2500만 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년 뒤 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구조다. 보험금을 지급받아 헬스어카운트 잔여 한도가 줄더라도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가입 당시 수준으로 복원된다.

가령 가입 당시 헬스어카운트 한도가 10억 원이었고 첫 20년 동안 각종 치료비를 지급받아 한도를 사용했다면 20년 경과 시점에 다시 최대 10억 원의 보장한도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다른 중대 질환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설계다.

치료비뿐 아니라 종신보험의 기본 기능인 사망보장도 함께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의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사망보장증액보너스’를 적용해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최대 160%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해사망 때는 일반사망보험금에 당시 남아 있는 헬스어카운트 잔여 한도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치료비를 얼마나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재해사망 때 추가되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나눴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최대 60회 월분할 또는 최대 20년 연분할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에는 가입자의 노후 상황에 맞춰 보험 기능을 바꿀 수도 있다. ‘장기요양전환’을 선택해 노후 간병에 대비하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10년·15년·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일상 건강관리와 질환 집중관리, 주요 질병 돌봄 등을 제공하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일반심사 상품 가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교보간편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도 함께 출시했다.

간편가입형은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또는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최근 5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최근 5년 이내 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뇌졸중증 또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간편가입형도 헬스어카운트의 20년 주기 복원 구조와 체증형 사망보장, 재해사망 때 잔여 한도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를 적용한다.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 원 가입 시 유병자 맞춤형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R)’도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중대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반복적인 치료와 장기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년마다 보장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헬스어카운트와 체증형 사망보장, 다양한 전환 옵션을 통해 고객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비를 보장하고 이후에는 유가족의 생활을 돕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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