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두 번째 갈림길은 피하지 못하고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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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두 달 전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 비판을 받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간신히 불씨를 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지 이틀 만에 전격 이뤄진 영장 청구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후인 12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첫 영장 기각 이후 두 달여 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부른 뒤 이튿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새로 포함시켰다.
검찰은 하나은행 및 경쟁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전자에 대해선 검찰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구속을 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후자와 관련해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김씨를 만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신병을 확보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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