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입회금 탈회 시 돌려받는 보증금, 구속력도 없어"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피소되면서 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두 회사기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 고가 구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7곳은 지난 17일 이 전 회장을 배임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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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시민단체 7곳은 이 전 회장을 배임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금융정의연대] |
이들은 "태광그룹은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며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6년 6월 태광그룹 주요 9개 계열사는 당시 경영기획실 주도로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개 구좌당 13억원에 달하는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다.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에는 장기 계약과 독점공급 등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전체 골프장 회원권 구좌 252개 가운데 79개가 협력사에서 구매되 모두 1011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들 단체들의 지적이다.
태광그룹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다.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 고발인들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입회금은 탈회 시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손해라 볼 수 없고 이 전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본 건 역시 이 전 회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취, 강매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사법당국에서 이 전 회장의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경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IT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휘슬링락C.C' 부당 지원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받았다.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 구매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으로 주고 대주주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흥국생명은 2016년 1월 계열사와 물품 및 용역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골프상품권, 김치, 와인 등을 구매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있다. 흥국화재는 2011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동림관광개발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등은 이 건과 관련해 그룹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입장 표현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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