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 촉각
대주주간 분쟁 해소때까지 IPO 추진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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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사옥 [사진=교보생명 제공]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교보생명의 대주주간 풋옵션 분쟁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안진회계법인이 2심서 모두 무죄를 받자 교보생명은 국제중재 재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동시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남은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풋옵션 분쟁은 2018년 말 어피너티가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40만9000원에 되사라며 풋옵션을 행사한 데에서 시작됐다.
어피너티는 지난해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ICC는 2021년 8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가격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바 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풋옵션 형사재판 무죄판정은 2차 국제중재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형사사건으로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ICC가 결론지었다며 이번 판결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통해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려 했던 교보생명의 계획에는 이번 2심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주권 예비심사신청서를 내며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주주간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가 승인을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 교보생명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대해 미승인 결론을 내린바 있다.
다만,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 및 주주 간 협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법적 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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