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
| ▲ |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자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17일까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