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유지

재계 / 박제성 기자 / 2026-08-31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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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근거 영풍 의결권 제한 무효 확정…9월 임시주총·공정위 심의 새 변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주총)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해외 계열사 활용 의결권 제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31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SMC와 영풍 간 지분 관계를 근거로 상법상 상호주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SMC가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활용 지분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C와 선메탈홀딩스(SMH) 등을 활용한 지분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내부통제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가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표 대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단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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