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저감 기술 국내 첫 사후인증

건설 / 정태현 기자 / 2026-08-31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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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충격음 3등급·경량충격음 1등급 확보
바닥·천장 구조 함께 개선…천장고 손실 줄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아파트에서도 신축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저감 기술을 개발했다.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실내 높이 손실도 줄였다.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AnwoollimR)’을 개발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 '안울림R' 바닥구조 [이미지=포스코이앤씨]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을 마친 뒤 실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제도다. 설계 단계에서 바닥구조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인정제와 달리 시공 이후 성능을 확인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의무가 없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는 사업 특성상 바닥 슬래브가 상대적으로 얇아 소음 저감 구조를 적용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충격음 전달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바닥 두께를 늘리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아 천장고 감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인시험기관이 성능을 측정한 결과 어린이가 뛰거나 걷는 소리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은 3등급,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은 1등급을 받았다. 두 항목 모두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우수하다.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 리모델링 아파트의 기존·신규 슬래브 접합부 연결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2023년 리모델링 전용 바닥 차음시스템을 선보였다. 올해 3월에는 호반건설과 특화 바닥구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 기술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기술 확보로 신축 공동주택용 ‘안울림(Anwoollim)’과 ‘안울림P(AnwoollimP)’에 이어 리모델링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천장고 손실을 줄이면서 층간소음을 낮출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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