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첫 청약·18일 발행…1년 후 중도환매 가능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더해 장기 국채를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자산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KB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 |
| ▲ KB증권 사옥 전경 [사진=KB증권 제공] |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DC·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노후자산 운용 선택지를 확대하고 장기 국채에 대한 개인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KB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18일 발행될 예정이다.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로 구성된다. 매월 20일 발행을 원칙으로 발행일 전 7영업일 동안 청약을 받으며, 발행일이 비영업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발행한다.
가장 큰 특징은 장기 보유에 초점을 맞춘 수익 구조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적용된다. 단기적인 채권 가격 변동을 활용하기보다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자체도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2024년 6월 처음 도입된 저축성 국채다.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하고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퇴직연금 계좌에 국채를 직접 편입할 수 있게 된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식형 ETF나 펀드 등 위험자산과 함께 장기 국채를 활용해 자산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투자자산의 변동성을 낮추려는 가입자에게 장기 운용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KB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존 퇴직연금 상품군에 추가해 고객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금 관련 화면에 ETF 실시간 시세를 반영하는 등 연금자산 관리 서비스도 개선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고객이 투자 성향과 은퇴 계획에 맞춰 노후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졌다”며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과 정보를 한발 앞서 제공하고 노후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금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