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신림5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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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신자산신탁] |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5일 만에 이뤄졌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명에 달하는 대형 정비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주민 참여가 빠르게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적용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대규모 재개발임에도 초기 동의 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기백 신림5구역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등소유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림5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069㎡ 규모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4층, 약 39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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