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높이 150m로 높이고 외국인력 이동도 허용…"선허용·후규제로 가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원격의료 제도화와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 상용화, 반도체 공장 규제 완화 등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가 잇따라 해소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수용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공개해 미래 신산업과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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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경총] |
경총은 최근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정부가 수용하거나 일부 반영한 10건의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 신산업 4건, 반도체 산업 3건, 기업 경영 애로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그동안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만 허용됐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기간 누적 3800만 건에 달했던 비대면 진료 수요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 기술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경총 건의를 반영해 계통 연계와 요금 체계, 인센티브 등을 담은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로봇 산업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공동주택 내 설치가 제한됐던 주차로봇은 안전 기준 마련을 전제로 아파트 단지 내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족 보행 로봇도 별도 안전인증 체계가 마련되면서 순찰·재난 대응·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반도체 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완화됐고, 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도 기존 120m에서 150m로 상향됐다.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고압가스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건설 현장 간 비숙련 외국인력(E-9)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건설 현장의 간이소화장치 설치 기준 역시 현실화해 중복 투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탄소중립 경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국가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정책 효과가 보다 신속하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제도 정비를 앞서가고 있는 만큼 규제 중심이 아닌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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