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입찰 담합 조합·업체 적발…과징금 8억7천만원

전기전자·IT / 최정환 기자 / 2026-07-26 14:40:22
'파형관 입찰'서 3개 조합·7개 사업자 적발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인지·조사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인 관련 조합과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물량 비율을 합의한 혐의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파형관은 전력 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플라스틱관으로 표면 형태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나뉜다. 관련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만 입찰 자격을 갖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제재를 받은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피이관조합)이다. 이들은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신 참여한 후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해왔다.

7개 사업자는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이다. 이들은 파형관조합에 소속돼 조합 명의나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왔다.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합의한대로 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실시된 10개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10개 입찰 모두에서 합의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배분받았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답합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고도 조합을 대신해 들러리로 입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파형관조합의 입찰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회원사에 연락해 낙찰 순번에 맞춰 투찰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답합을 주도한 3개 조합은 계약 금액의 2%만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 규모가 작았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이관조합 1억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2800만원, 영진산업 7000만원, 피앤아이와 그린오토테크 각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과 오주산업 각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인지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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