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고위간부 술자리 성추행·폭행 의혹···중기부, "즉시 분리"

금융·보험 / 황동현 / 2023-01-16 09:10:35
기보, 작년 12월 14일 최초 신고 접수
신고접수 6일 뒤 중기부에 사건 이첩
이첩 이튿날 고위간부 업무배제

▲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보) 고위 간부의 성희롱 의혹과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고 직후 당사자 즉시 분리와 업무배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속한 조사와 심의절차를 이행했고 성희롱고충심의원회를 개최한뒤 기보 측에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이행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기보 고위간부인 A 이사는 지난해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직원의 뒤통수를 때려 중기부 조사를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기보에 최초로 신고접수 되었고 이후 같은 달 20일 중기부로 이첩됐다. 다음날인 21일 피신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는 26일~28일 실시했다. 

중기부는 이달 12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13일 기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에는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요구 등을 포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면 분리조치,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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