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위한 구호 키트 등 제공
은행 긴급대출·만기 연장·우대금리 지원
보험금 우선 지급·카드대금 청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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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KB, 신한, 우리, 하나금융그룹 [사진=각사] |
서울·수도권을 포함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자 4대 금융지주가 폭우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고객들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피해 고객에게 긴급 생활 대출을 실시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금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제공하고 피해 고객의 보험금은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카드대금 청구유예와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폭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세트를 지원한다.
기업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 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위해 KB금융과 우리금융은 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재난구호 키트를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지속되는 폭우로 피해가 확대되고 복구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과 복구인력을 위한 구호 급식 차량도 파견 대기 중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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