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영장 10% 할인 연령 13세 이하→9세 이하 추진…관련 조례 4건 개정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시내 학교 수영장 48곳 가운데 노후화된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된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학교 수영장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여성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선희 서울시의원도 현장점검에 함께했다.
![]() |
| ▲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총 48곳이다. 이 가운데 14곳이 시설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전체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교 수영장은 학생 체육활동뿐 아니라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경우에는 생활권 내 체육시설 역할도 맡는다. 서울시의회가 노후 시설 개선과 이용자 편의, 안전관리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이유다.
이날 임 의장이 찾은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 6개 레인 규모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임 의장은 현장에서 수영장 공사 계획을 보고받고 탈의실과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개선과 함께 공공 수영장 사용료 감면 기준도 손질한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청소년의 성장과 신체 발달 시기가 빨라진 점과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이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모두 4건이 대상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체육시설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손질해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도 9세인 만큼 조례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신체 발달과 2차 성징이 빨라지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 개보수와 안전 강화, 체육복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기능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