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외식업 렌탈, 해지 조항 반드시 확인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외식업계에서 서빙로봇·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폐업·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계약서에 명시된 할인금 반환·설치비 청구·위약금 산정 방식 등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렌탈 계약 관련 분쟁조정 사건 124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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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 렌탈, 해지 조항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 품목은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장비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설치비 반환·할인액 환수 조항이 분쟁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일부 계약서에는 “초기 설치비 + 프로모션 할인액 + 남은 기간 렌탈료 50%” 또는 계약 기간별로 남은 렌탈료의 30~90%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조정원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외식업 폐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청구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탈 회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한 순댓국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서빙로봇을 설치하며 월 렌탈료 할인과 설치비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불황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반납을 요청하자 렌탈사는 할인액 120만 원, 잔여기간 렌탈료의 50%인 600만 원, 설치비 10만 원 등 총 730만 원을 청구했다. 사업자는 분쟁조정을 통해 감액 절차를 밟았다.
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해 감액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외식업 렌탈 시장이 디지털 전환과 인건비 절감 흐름을 타고 성장하는 만큼, 거래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인기기 렌탈 시장은 장비–유지보수–업데이트–AI 기능 등을 묶은 서비스형 모델로 확장되고 있어 계약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정원은 중소 사업자에게 렌탈 계약 시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반환 여부 ▲할인금액 재청구 여부 등 해지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또는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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