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활 '아파트 사전청약', '입주지연' 사태 빈발에 전면 폐지

부동산 / 정진성 기자 / 2024-05-14 08:42:53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에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본청약이 한없이 미뤄지는가 하면 사업이 아예 취소되는 등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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