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데, 이 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간다.
수근관증후군은 이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이 신경 지배 영역인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 질환 중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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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 통증과 함께 엄지, 검지 및 중지 및 손바닥 부위의 저림 증상이 있다. 정중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원인 즉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 업무에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이 있다.
수근관증후군과 관련된 신체부담업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다.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따르면,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비해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짧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상기된 직업군에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수근관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권한다.
[노무법인 산재 전찬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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